정년연장 65세로 - 몇년생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2022년부터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기업에 정년 연장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계속고용제도는 일정 연령까지 고용의무를 부과하는데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년연장이나 정년폐지, 재고용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입니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만 65세까지 의무고용 연령을 올릴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한편 65세로 정년이 연장되면 인건비 우려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015년에 2016년 1월부터 시행된 ‘60세 정년연장’ 때 기업 부담 비용만 2016~2020년에 107조 원으로 추정한 데서 알 수 있듯, 추가 연장이 미칠 비용 부담은 막대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단기적으로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했을 때 주는 지원금을 현재 1인당 분기별 27만 원에서 내년에 3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정년이 지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매달 장려금을 주는 제도를 신설해 내년 예산에 296억 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노인 기준연령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인 입장에서 볼 때에 몇년생부터 정년연장이 적용될까요? 정년 연장 시기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부합하도록 설계한다고 합니다. 1차(2018∼2023년), 2차(2024∼2028년), 3차(2029∼2033년)로 나누어 지는데요. 현재 61세에서 2018년에는 62세(1957∼60년생), 2023년 63세(61∼64년생), 2028년 64세(65∼68년생), 2033년(69년생 이후) 65세로 늦춰지게 됩니다. 

아래는 주요 국가의 정년 표입니다. 연금수령은 언제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정년연장에 찬성
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노동연한 연장과 마찬가지로 국민 평균수명 및 실질 은퇴 연령이 늘어난 점이 제일 높았고 ‘노년층의 자립적 경제능력이 강화됨’(33%), '미국, 영국 등은 이미 정년을 폐지함’(8%) 이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정년연장을 반기지 않는 이유는 '청년층 신규채용 감소의 우려’(29%)부터 ‘연금납입액 인상 우려’, ‘연금수급연령 상향 우려’(각 23%), 및 ‘고임금 근로자의 증가로 기업 인건비 부담’(19%) 등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던 반대하던 어찌했건 정년연장은 대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늙어서도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젊었을 때에 늙어서 무엇을 할지 꾸준히 연구하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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