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시지가 조회 -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가장 쉽게!

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아파트를 포함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4월 30일 오늘부터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와 전국 시, 군, 구청 민원실에서 열람이 가능한대요. 홈페이지에서 열람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가 바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링크입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보면 아래 화면이 표시됩니다. 아파트(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알고 싶으시다면 화살표로 표시한 공동주택공시가격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류의 주택이라면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페이지에가 오면 공동주택가격 열람 밑에 있는 바로가기를 눌러주십시오. 



아래와 같이 표시됩니다. 시/도를 선택합니다. 


아래 화면에서 시/군구를 선택합니다. 


도로명 주소를 선택하면 밑에 도로명 주소에 해당하는 단지명이 표시됩니다. 해당 단지명을 클릭하고 열람하기를 클릭합니다. 아래 단지는 제가 사는 단지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무작위로 선택하였습니다. ㅋㅋ


열람하기를 누르고 나면 아래와 같이 공시지가의 변천사가 표시됩니다. 2006년부터 비교해보면 공시지가가 꽤 많이 올랐네요. 


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월 1일일 기준으로 공시되는 것인데, 4월 30일에 확정이 되어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의를 신청하려면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서 처리하면 됩니다. 


들어가면 아래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의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의신청을 하려면 아래 페이지에서 인터넷 이의신청을 누르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의 신청은 5월 30일까지이며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가 이뤄질 예정이고요. 이후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회신한다고 합니다.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고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는데요.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 가격 비준표를 적용하여 가격을 산정한 뒤 각 지자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시가격은 평균 5.25% 올랐으며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4.02%나  올랐다고 하네요.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이 정말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3월12일 발표된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 뒤 5월31일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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