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판결 - 미쓰비시 국내 압류 자산 현금화(동영상)

2018년 10월 30일, 1941년~1943년 일본 제철소 강제노역에 동원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이 재상고심을 접수한지 5년만, 2005년 처음 1심 법원에 소송이 접수된지 13년만에 일어난 성과입니다. 

 

특히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별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이 같은 판단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전원합의체 구성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내려졌었는데요. 핵심 쟁점이었던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렸지만, 다수 대법관들의 의견에 따라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도 2003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를 확정했다. 이번 한국 대법원 판결은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을 뒤집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7월 16일 오늘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이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세 번째 교섭 요청에 최종 불응하면서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국내 자산의 현금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7월 16일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대리인단 등은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법을 찾고자 했던 노력이 거듭 무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미쓰비시 자산의 매각명령 신청을 접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지난달 21일 미쓰비시 쪽에 마지막 서한을 보내 “7월15일까지 협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압류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화 등 후속조치에 들어갈 것”이란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대리인단은 조속한 시일 내 현금화 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법원에 매각명령 신청을 접수한 뒤, 매각 결정이 나면 압류한 자산을 경매에 넘겨 현금화하는 환가 절차에 돌입하게 되며 현재 피해자 쪽은 미쓰비시의 국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8억원 상당을 압류한 상태입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5명에게 미쓰비시가 1억~1억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으나 대리인단은 올 1, 2월과 6월 세 차례 미쓰비시 쪽에 협의요청을 하며 집행을 늦췄지만 미쓰비시는 끝내 협상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이 손해배상을 외면하고 있는 사이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던 김중곤 할아버지(95)가 지난 1월 사망했고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심선애 할머니(88)와 이영숙 할머니(89) 등 올해에만 피해자 3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국언 시민모임 공동대표는 “미쓰비시 손해배상 문제가 화해로 해결돼 새로운 한일관계의 이정표가 되길 바라는 심정으로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왔지만, 미쓰비시 쪽은 끝내 화해를 거부하고 있고 고령 피해자들은 세상을 떠나고 있다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미쓰비시는 배상금도 얼마 안되고 골치아프기만 한거라 빨리 합의하고 끝내고 싶었는데 아베정권이 끝까지 끌고가라고 압박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썰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일본불매운동이 한창인 지금 깨소금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래는 미쓰비시 국내 압류 자산 현금화 관련 유튜브 동영상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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