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내용 및 신고 방법 및 동영상

2019년 7월 16일 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크게 준비를 하지 않았겠지만 대기업에서는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태스크포스(TF)’팀까지 마련하여 전사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왔다고 합니다. 인사 담당 임원들이 참가한 것은 물론 외부 학계 전문가까지 초빙해 팀을 꾸렸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피에서 정책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개요는 아래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서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



실제로 어떠한 방향으로 법이 시행될지 어디까지가 기준점일지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러한 법을 시행함으로써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회사만 해도 연구부서에서 단체카톡방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단톡방이 직원으로써 큰 스트레스이더군요. 저녁 9시가 넘어서도 사장님의 카톡 메시지에 답글을 다는 것이 예사이며 선착순으로 좀 더 적극적인 직원으로 인정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시행되는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이런 행위를 예방하고 이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이므로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직접 처벌 규정은 아직 없어서 좋은 방향으로의 많은 업데이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단,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건을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하는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괴롭힘이 사실로 드러나면 사용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등의 보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해자에게는 징계나 근무 장소 변경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개정법은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업규칙에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인데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괴롭힘이 되는데 이 것이 너무 주관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2월 고용부가 펴낸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이는 업무상 필요성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에 필요하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일적으로 필요하더라도 그 행동이 사회통념상 문제가 있으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된다는 것이지요. 



막말·부적절한 호칭 사용·따돌림 등이 해당될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사적인 호칭’(후자)이라거나 ‘개인끼리 하는 부탁이므로’(전자)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항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가 업무에 필요하고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것인지 주관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업계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번 법 개정의 1호 신고는 MBC가 차지했네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는 오늘 우리가 정당히 부여받은 근로자 권리를 되찾고자 MBC를 직장 내 괴롭힘 1호 사업장으로 신고합니다.” 라는 문구로 지난 5월 복직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자신들을 격리된 공간에 배치하고 일을 주지 않는 MBC를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고용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용노동부의 문의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 지방고용노동청(고용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이번의 법 개정으로 괴롭힘의 기준과 사례가 모호하다 보니 법 시행 초기에는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지만 개별 사업장에 맞는 괴롭힘 방지체계가 마련되고 사내 분위기도 진정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걸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관련 유튜브 동영상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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